> 資料室 > 諸般書式
  • 자료실
자료실
제반양식

논문심사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10 14:32 조회678회 댓글0건

본문

논문 심사 규정

 

제 1조(목적) 한국일본어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日本語敎育』에 게재하는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심사의 엄정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논문 심사)

  (1) 심사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심사자는 위촉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내용은 외부에 일체 발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학회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2. 학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3. 목차 및 체계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10

 4. 논문작성의 성실성

 10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10

 6. 논문주제의 창의성

 10

 7. 학문적 기여도 및 기대효과

 10

 8. 논문초록의 적합성

 10

 9. 연구방법의 적절성

 10

 10. 타 학회지의 게재 유무

 10

​ 

제 3조(심사 결과) 

 (1)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3명 이상의 평균 점수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평정한다. ​ 

A: 90100(게재 가능)   

B: 7589(수정 후 게재)  

                                                        C: 75 미만(게재 불가)

 

 

(2) [A-게재 가능]은 심사위원 3명의 평가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인 경우로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논문투고자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B-수정 후 게재]는 심사위원 3명의 평가 결과가 평균 75점 이상인 경우로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논문투고자가 수정 후 다시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재심사 없이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C-게재 불가]는 심사위원 3명의 평가 결과가 평균 75점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로 탈락논문으로 한다. 단 평균이 75점 이상이지만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여부를 심의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심사위원 3인의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회에서 4인 이상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심의・판정할 수 있다. 

 

  (6)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재심사에 의해 게재 가부를 정한다.

 

제 4조(수정 요구)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근거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구체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논문의 내용 면에서 주제의 창의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논리 전개의 합리성, 문장 표현의 명료성, 수록 데이터의 정확성, 내용의 완성도 등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수정 요구할 수 있다.

  (2) 논문의 형식 면에서 체제, 구성, 분량, 양식 등이 적합하지 않을 때 이를 수정 요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심사위원이 추가의 수정을 요구할 때는 이를 논문투고자에게 수정 제의 할 수 있다.

 

 

제 5조(이의 제기) 게재 판정 및 수정 제의를 받은 논문투고자는 합당한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이에 답변해야 한다.

 

제 6조(심사결과 제출) 심사위원은 심사서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7조(심사 독촉) 심사위원이 위촉을 받고 기간 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8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JAMS 메일을 통하여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투고자는 통보받은 수정 사항을 수정 완료한 후, 최종 수정 논문과 수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 조 본 규정은 한국일본어교육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본 규정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본 규정은 200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본 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